대법원 “학습지 교사도 노조활동 보장받는 근로자” 첫판결
http://news.joins.com/article/22719229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니지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해당
위탁사업계약 해지는 부당노동행위
“노동3권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어”
학습지 교사, 방문교사, 학습지/책 영업사원(영사)....
우리나라에서 보험영업과 함께 엄마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직업 중 하나일 것이다.
일단 진입장벽이 매우 낮다. 왜냐하면, 회사가 책임져 주는게 별로 없기 때문이다.
교원, 재능교육, 대교, 한솔교육, 프뢰벨, 쁘레네, ....
그 외에도 정말 많은데, 교재나 책은 본사에서 만들고,
학습지 '교사'로 불리우는 사람들이 말단에서 소비자(부모와 아이들)를 만나며 영업과 학습을 동시에 진행한다. 경력이 많은 사람들은 영업만 하는 사람도 있다. 일종의 피라미드식으로 후배 교사들을 도와주고 일정 수수료를 나눠 가진다.
시간관리를 자유롭게 하면서, 내 아이 공부를 도와주었듯이 남의 아이 공부하는 것, 책읽는 것 도와주면서 돈도 번다는 걸 매력요소로 꼽는다. 하지만 본사에서 가져가는 수업료 수수료율이 가장 적은 게 50% 정도다. 계산해보면 최저시급에 많이 못미친다. 대신 교재판매를 하면 교재비의 몇 % 를 교사가 가져간다. 따라서 수업을 하는 것보다, 신규회원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교재를 많이 파는 게 영업이익이 훨씬 높다. 초반에는 시간과 노력 투자 대비 매우 적은 월급을 갈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초기 몇 달 동안은 월급을 일정 수준 이상 맞춰주기도 한다. 신규 고객도 중요하지만, 신규 교사를 모집하는 것도 전체 조직의 영위와 본사의 이익을 위해 중요하기 때문이다.
'자기 교육 사업을 하시라'고 얘기하면서 교사를 모집한다. 능력에 따라 꽤 높은 연봉도 가능하다며 예시를 든다. 피라미드 조직에서 많이 쓰는 수법이다. 학습지 신규 교사들이 대부분 순수한 고학력(대졸이상)의 엄마 또는 사회초년생들이므로 동료들이 착하고 좋은 분들이 많다. '교사'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학습지 회사를 위해 사실상 봉사하는 것이다. '교사'라는 타이틀은 학습지/책 회사에서 만들어낸 허상이다. 시스템을 보면 교사가 아니라 말단 영업사원이다. 회사는 이들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두기도 한다. 그런데 이로 인해 아이러니 하게도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오늘 대법원 판결로 학습지 교사들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면, 그 구조가 좀 바뀔 수 있을까? 정말 제대로 된 '개인사업자'가 되던지, 아니면 회사가 좀 더 책임지는 '근로자'가 되던지 했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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